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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정책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1인당 평균 135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by 오병이어의 은혜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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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의 일부를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고 있지만,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쓴 병원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법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1인당 평균 135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1. 건강보험료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병원에서 쓴 치료비(본인부담금)가 나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주의: 모든 병원비가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MRI, 도수치료, 1인실 입원비 등)과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나는 얼마 이상 쓰면 돌려받을까? (소득 분위별 기준)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조금만 병원비를 써도 많이 돌려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2024~2025년 적용 기준)

소득 분위 건강보험료(본인부담) 수준 연간 상한액 (이 금액 넘으면 환급)
1분위 (하위 10%) 가장 적게 내는 분들 87만 원
2~3분위 하위 10~30% 108만 원
4~5분위 중위 소득층 167만 원
6~7분위 중상위 소득층 313만 원
10분위 (상위 10%) 가장 많이 내는 분들 780만 원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1분위)인 어르신이 1년 동안 병원비(급여 항목)로 200만 원을 썼다면?
상한액인 87만 원을 뺀 나머지 113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보통 대상자에게는 집으로 '지급 신청서(우편물)'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누락되거나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인터넷이나 앱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 핸드폰으로 1분 만에 조회하기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The건강보험' 앱에서 1분 만에 미수령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셔도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3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환급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설마 내가 받겠어?" 하고 넘기지 마시고, 위의 버튼을 눌러 혹시 잠자고 있는 돈이 없는지 꼭 한 번 조회해 보세요. 평균 135만 원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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