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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지로 청년월세신청: 소득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3분 요약

by 밥도둑 김사장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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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돌아오는 월세 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한숨 쉬는 자취생분들 많으시죠?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국가에서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이번에 조건이 더 좋아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 핵심 혜택 3줄 요약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서두르세요!)
복지로 청년월세신청: 소득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3분 요약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2024~2025년 기준)
청년 가구
(본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부모님 포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를 의미하며, '원가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2. 내가 사는 집도 해당될까? (거주 요건)

이전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집이 해당됩니다!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팁: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3.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전에 미리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시면 편합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사이트 내 작성)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권장)
  4.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부모 기준)

4.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소득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지원 대상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단,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하러 가기 >

※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면? 여기(복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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