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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기쁨도 크지만, 분유값부터 기저귀값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특히 0세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딱 3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2024년 이후 기준)
-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지급
-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1. 우리 아이는 얼마를 받나요? (연령별 금액)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돌(생후 12개월)이 지나면 금액이 줄어드니 미리 체크해 두세요.
| 대상 연령 | 지원 금액 (월)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기준 최대 월 110만 원 수령 가능)
2.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가정 보육을 하면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다면?
100만 원(부모급여) - 54만 원(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 46만 원(현금 입금)
💡 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다면?
50만 원(부모급여) - 47.5만 원(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 2.5만 원(현금 입금)

3. 신청 방법 및 기간
출생 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만약 그때 못했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앱
-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 주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우리 아이 권리!"
매월 25일은 부모급여 들어오는 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
※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면? 여기(복지로)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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