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환급금 #병원비환급 #의료비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조회 #병원비돌려받기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료환급 #부모님병원비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1인당 평균 135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작년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의 일부를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실제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고 있지만,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쓴 병원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는 법과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병원에서 쓴 치료비(본인부담금)가 나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의: 모든 병원비가 해당되나요?아닙니.. 2025.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